우리나라 노동기준법은 주로 노동법 제 4 장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제 5 장 (임금), 제 6 장 (노동안전위생), 제 7 장 (여직원 및 미성년자 근로자의 특별보호) 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과 휴식휴가:
국무부의 근무시간과 휴식휴가에 관한 규정 (1994) 과 전국적인 명절과 기념일휴가 방법 (1999).
2. 급여 측면:
총 임금 구성 규정 (1990), 임금 지급 잠정 규정 (1994), 최저 임금 기준 (2004).
3, 노동 안전 보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200 1),'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2002),' 기업 직원 사상자 보고 및 처리조례' (19/KLOC-
4. 여성 노동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보호:
아동 노동 금지 규정 (2002 년),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 특별 규정 (20 12) 및 미성년자 근로자 특별 보호 규정 (199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