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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까?
전당포 소유권 이전의 법적 분석. 전권은 우리나라 전통민법이론에서 일종의 이익물권으로 여겨졌는데, 이는 재산 소유자가 부동산이나 동산을 전당인에게 저당잡히고 해당 재산이나 돈을 취득하며 일정 기간 내에 환매하기로 약속한 것을 가리킨다. 전권은 부동산 표지물 설정의 물권이고, 전권은 동산 표지물 설정의 물권이다.

법적 근거: "전당포 관리 조치"

제 25 조 비준을 거쳐 전당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a) 동산 모기지;

(b) 재산권 서약 전당포 사업;

(3) 부동산 담보업무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의 부동산 또는 분양주택 예매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사업)

(4) 상품 판매를 제한하다.

(5) 평가, 평가 및 자문 서비스;

(6) 상무부가 법에 따라 비준한 기타 전당 업무.

제 26 조 전당포는 다음 사업을 운영 할 수 없다.

(a) 비필수품 판매 및 고물 구매 및 위탁 판매

(2) 동산 모기지 사업;

(3) 기금 모금, 예금 흡수 또는 위장 흡수 예금;

(4) 신용 대출 발급

(5) 상무부의 승인없이 기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