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당포 관리 조치"
제 25 조 비준을 거쳐 전당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a) 동산 모기지;
(b) 재산권 서약 전당포 사업;
(3) 부동산 담보업무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의 부동산 또는 분양주택 예매 허가를 받지 않은 건설사업)
(4) 상품 판매를 제한하다.
(5) 평가, 평가 및 자문 서비스;
(6) 상무부가 법에 따라 비준한 기타 전당 업무.
제 26 조 전당포는 다음 사업을 운영 할 수 없다.
(a) 비필수품 판매 및 고물 구매 및 위탁 판매
(2) 동산 모기지 사업;
(3) 기금 모금, 예금 흡수 또는 위장 흡수 예금;
(4) 신용 대출 발급
(5) 상무부의 승인없이 기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