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비는 입원 환자 등 특별한 보살핌이나 생활이 필요해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또는 병으로 집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