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은 혼인신고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중국 시민과 외국인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대륙 주민은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남녀 쌍방은 대륙 주민 거주 호적 소재지의 혼인 등록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