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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생법 시행 전 초생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법인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만약 그때 이미 처리했다면, 계속 유효하다. 당시 처리하지 않았다면 현행 법규에 따라 위반, 위법, 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으로 이것은' 관엄상제' 라고 불린다.

법리분석:' 관엄상제' 원칙, 형법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1. 우선, 한 사람의 범죄가 새 형법이 반포되기 전에 먼저 낡은 형법, 즉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 규정 (구) 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둘째, 새 형법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새 형법의 처벌이 가볍다면 피고인에게 새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3. 둘째, 만약 구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다면, 구법이 범죄나 구법에 규정된 형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구법을 적용한다.

4. 마지막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법 또는 신법, 즉 이른바' 관엄상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