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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유통 관리 방법": 식약감 부서가 법 집행 주체가 될 수 있을까?
국무원의 최신' 삼정방안' 에 따르면 원래 상무부서가 주류 유통을 관리하는 기능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로 이전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법' 과' 주류유통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주류유통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법 집행 주체로서 식품안전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으로 모든 식품 생산, 가공, 유통 (주류 유통 포함) 및 외식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