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 광대역은 이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 제 23 조에 따르면 통신업체는 약속에 따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 요청에 따라 요금을 중지하거나 이미 청구된 요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사용자들은 만리장성 광대역에 유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만리장성 광대역이 환불을 거부하면 사용자는 관련 부서에 권리 보호를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