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중재원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 노동중재위원회 주임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입니다.
제 48 조 근로자는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