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1) 법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와 보호자가 교육자의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료 항목을 공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