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에는 벌금이 포함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규정한 일종의 처벌로 부가형에 속한다. 인민법원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범죄자에게 예정대로 국가에 일정액의 돈을 납부하고 범죄자의 일정한 재산을 박탈함으로써 징벌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선고했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22 조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의해 발견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치안관리행위 위반일로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것은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70 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도박에 참여하는 액수가 큰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