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36 조
공증된 법적 의의를 지닌 민사법률행위, 사실, 서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단, 반대 증거가 공증을 뒤집기에 충분하다는 것은 예외다.
제 37 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공증된 지불 내용을 잘못 이행하고 채무자가 강제 집행 약속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채권문서를 명시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제 38 조
법률, 행정 법규는 공증되지 않은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