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 강제로 예식을 요구하거나 거액의 예식을 결혼 조건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주는 예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2 조
도급, 매매, 결혼 및 기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6 조
결혼은 남녀 쌍방이 완전히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7 조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