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식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교육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
교육형사관리수준을 높이고, 교직원 건설을 강화하고, 법학과 교육학의 번영 발전에 유리하다. 제 2 장: 교육법의 기본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