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이 법은 중재기관이 신청자가 중재 요청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중재 요청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재기관은 중재개정 시 신청자의 중재 요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중재기관이 채권 보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보증법': 이 법은 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채권담보물이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담보채권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동시에, 법률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물의 보관, 판매, 경매 등과 같은 일정한 보존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원이 채권 보증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