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택지 사용 특성
재산법' 제 152 조, 제 153 조,' 토지관리법' 제 8 조,
2. 대형 농장은 택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축과 가금류의 규모의 양식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은 식수원 보호 구역, 명승지,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완충지, 도시 주거 지역, 문교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및 기본 농지 건설 농장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 농장을 건설하는 것은 토지 용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농장 건설을 금지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물론 일반 농가가 자기 마당에서 돼지 한두 마리나 닭오리 몇 마리를 기르는 것은 양식장의 성격도 아니고, 상술한 상황에도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