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발견되어 경찰서로 보내졌다. 파출소회는 먼저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하여 상황에 따라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6 조: 공안기관이 시민의 유괴,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한 경우 즉시 접수하고, 상황을 문의하고, 필기록을 작성하며, 유괴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주동적인 투항인이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제 171 조 공안기관은 접수된 사건이나 발견된 범죄 단서에 대해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 사건 사실이나 단서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예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초사 기간 중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 문의, 문의, 검사, 감정, 증거 자료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