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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마카오에서 고리대금을 빌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상황에 달려 있다. 확실히 고리대금, 즉 은행 동기금리보다 4 배 이상 높은 이자라면 고리대금으로 인정된다. 이때 법이 보호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해도 접수되지 않는다. 이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권익과 원금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소송을 해서 되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