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직무상 과실이나 자신의 책임에 대한 오해를 인식하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예: 추천, 감독 추구 등). );
2. 심리상담사가 또래나 동료가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조언을 해 줘야 한다. 설득이 무효라면 적절한 경로를 통해 그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 상대방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뚜렷하고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혔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비도덕적 행위를 해결하거나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심리상담사는 업계 명성을 보호하고 방문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상담원이 특정 상황이나 특정 행위가 윤리규범을 위반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센터 선생님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