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법률 공평은 형식 공평과 실질적 공평으로 나눌 수 있다. 형식공평추구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와 같이 공평해 보인다. 실질적 공평은 결과의 공평함보다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합리적 차별 대우' 는 약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에 사법 관행은 절차 정의와 실체 정의로 나뉜다. 절차정의는 공정한 방법과 단계에서 공정성, 정의, 공개를 추구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사건의 실체 정의를 희생하여 절차정의를 보장할 수 있다. 전형적인 것은 2003 년 심슨 살인사건이다. 실질적 공평은 절차가 정당하든 아니든 결과를 추구하는 정의이다. 이 전형적인 예는 당연히 중국이다. 현재의 발전 추세는 실체적 공평과 절차적 공평을 병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