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당원 권리 보장 조례' 제 46 조. 당원이 권리를 부적절하게 행사하고 당, 국가,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규율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당의 이론 노선, 방침 정책, 당 중앙의 중대한 의사 결정 배치에 위배되는 관점과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다.
(2) 조직 원칙과 절차에 따라 비판, 폭로, 고발, 고발, 처리, 처분, 파면, 교체 요구, 또는 임의로 유포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제기하지 않는다.
(3) 네트워크 정보 또는 기타 당기나 법규를 위반하는 정보를 제작, 발표, 전파한다.
(4) 사실을 날조하고, 자료를 위조하고, 모함한 것이다.
(5) 당원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