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임업개혁개발기금 관리방법' 제 11 조, 삼림양종 보조금에는 양종 생육 보조금과 우량종 재배 보조금이 포함된다. 양종 생육 보조금은 양종 생산, 채집, 가공, 검사 및 저장에 대한 보조금으로, 보조금 대상은 국가 중점 삼림 종자 기지와 국가 삼림 종질 자원이다. 양종묘목 재배 보조금은 조직배양, 경량기질, 부직포, 플러그 용기 육모, 유체 처리 등 선진 기술을 이용하여 양종 묘목을 재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조금 대상은 국유육모 단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