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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출처와 등록제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근원통치와 기록등록제도의 관계, 근원통치와 다원분쟁 해결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다.

1, 고소원 통치와 등록제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한다. 고소원 통치는 예방수준에 입각하고, 근원통치를 강조하며, 사회적 갈등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피하고, 분쟁을 싹트게 한다. 입건등록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분쟁이다. 인민법원은 사법해결을 추구할 때 반드시 입건하고 응당 받아들여야 하는 기소를 해야 한다. 양자는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방어선에 속하며, 앞뒤의 연결 전달 관계에 속한다.

2. 불만원 통치와 다원분쟁 해결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다원분쟁 해결은 주로' 치료' 를 목적으로 하고, 불만원 통치는' 미연에 대비' 와' 위독'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