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민사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 조 기타 법률은 민사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