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택지관리방법' 제 17 조 농촌촌민이 택지를 신청하면 상주호적 소재지 촌민위원회 또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또는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토론 동의를 거쳐 세대주 명단, 가정인구, 기존 주택면적, 주택면적 신청 및 위치 발표 후 이의가 없다. 시골 건설 계획 허가증이나 건설지 계획 허가증을 취득한 후, 향민 정부 심사, 현 토지 행정 주관부 심사, 현 인민정부의 승인, 승인 결과는 촌민위원회가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