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92 조 본법에서 공민의 사유소유재산은 다음과 같은 재산을 가리킨다.
(1) 시민의 합법적인 수입, 저축, 주택 및 기타 생활자료
(2) 법에 따라 개인과 가정이 소유한 생산 수단;
(3) 자영업자 및 민간 기업의 법적 재산;
(4) 법에 따라 개인이 소유한 주식, 주식, 채권 및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