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모든 것을 침해로 여긴다.
민사소송법 제 29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 발생지에는 침해 행위 발생지와 침해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피해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고법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제품 품질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제품 제조지, 판매지, 침해 시행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섭외 민사소송에서 침해 행위가 발생하거나 침해 결과가 중국 내에 발생하는 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 관할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