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 피고가 법정에 도착하지 못한 결과는 법원이 법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는 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가 반드시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면 법원은 다시 그에게 소환장을 보낼 수 있다. 두 차례의 소환을 거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소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 * *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4 조 * * * * 소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