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대회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내정 외교 전쟁 평화 중요 관원의 임면 및 기타 국가사무는 모두 시민대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3) 국가 최고 상설 행정기관은 500 명 회의로 일상적인 정무를 처리하고 시민회의를 소집한다.
(4) 배심법정은 국가 최고 재판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시민대회 결의안에 대한 최종 비준권을 가지고 있다.
(5) 모든 국가 직위는 각급 시민에게 개방되고, 국가 관원은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각급 공직자들은' 공직수당제' 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