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법원은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재판 활동에 참가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 배심원이 있는 단위나 호적 소재지 기층 조직은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사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