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혼인등록 없이 부부 명의로 공동생활사건에 대한 약간의 의견' 제 10 조, 불법동거관계를 해지할 때 쌍방이 동거기간 동안 얻은 소득과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거하기 전에 한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의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관계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한 재물은 최고인민법원 [84] 민사정책과 법률 집행에 관한 의견제 (1 12) 항에 규정된 정신처리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