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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정 감독.
법적 주관성:

검찰원은 법원을 감독할 수 있다. 법률은 검찰이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심을 해야 한다. 원래 판결의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람은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00 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한 경우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