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형사 사건의 적용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
다음 물질은' 유독하고 유해한 비식품 원료'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법령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추가하거나 사용하는 물질을 금지한다.
(2) 국무원 관련 부처가 발표한' 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수 있는 비식용 물질 명부' 와' 보건식품에 불법으로 첨가될 수 있는 물질 명부' 의 물질.
(3)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금지하는 농약, 수약 및 기타 유독성 유해 물질;
(d)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