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49 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은 상속이 시작된 후,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산이 분할되면 더 이상 상속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다.
제 50 조 유산 처리 전이나 소송 기간 동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을 번복하면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이유에 따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산 처분 후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번복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