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2 15 조는 보험인이 제 3 자에게 직접 배상을 요청하거나 피보험인의 이름으로 클레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의 이런 행위를 대위청구권이라고 한다. 그것이 누리는 권리를 대위권이라고 한다. 보험인 대위청구권은 보험회사가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인명피해배상 책임을 지고 사고 책임자에 대한 대위청구권을 획득한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5 조. 보험인이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 구급비용을 지불하면 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