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이유로 고소하고, 다른 이유로 기소하다.
자연측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고, 관할을 전전하며, 재판에 가입할 수 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속할 수 있는데, 누가 먼저 접수하고, 누가 나중에 접수할 것인가.
민법전
제 34 조.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이 있는 소송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원고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