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4 조 * * * 보호자의 임무는 민사법행위에서 피보호자를 대표하고 피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돌발 사건 등 비상사태로 보호자는 잠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보호자 생활에 무인으로 살고 있다.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는 보호자를 위해 필요한 임시생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