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27 조에 따르면 법정토론은 1,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 회신;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합니다. 4. 서로 변론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2. 원고의 진술은 일반적으로 1, 원고의 소송 요청 또는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 요청의 승인을 포함한다. 2. 원고가 제시한 법적 이유와 상대의 법적 이유를 반박하여 재판의 기본 방향을 결정합니다. 증거의 증명력과 증명력에 관한 원고의 논점.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8 조 * * * 법정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증거에 대해 조사와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증거와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이 변론이 끝난 후 피고인은 최종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