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이 일단 신용장을 개설한 후 유효기간 동안 수혜자나 의결은행 및 기타 관련 방면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혜자가 신용장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한, 신용장 (또는 그 지정 은행) 은 대금 지불을 보증한다. 이런 신용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용장에' 취소불능'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하며, 반드시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불을 보증한다는 글자를 포함해야 한다. "단일신용장통일관례" (제 600 호 간행물) 제 3 (c) 조에 따르면,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다. 설령 신용장에 지시가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