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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취학 전 교육 정책 및 규정의 역할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적령 아동이 취학 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의 보급, 안전, 양질의 발전을 촉진하고, 취학 전 교육을 규범화하고, 전 국민의 자질을 높이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유치원 교육법".

제 1 조 적령 아동이 취학 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학 전 교육의 보급, 안전, 양질의 발전을 촉진하고, 취학 전 교육을 규범화하고, 전 국민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취학 전 교육은 유치원 등 취학 전 교육기관이 만 3 세에서 입학 전 미취학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육과 교육을 말한다.

제 3 조 취학 전 교육은 학교 교육체계의 초급 단계이며 국민교육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중요한 사회공익사업이다. 국가는 3 년제 취학 전 교육 제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