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 184 조는 담보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① 토지 소유권; (b) 경작지, 농가, 자류지, 자류산 등 집단 소유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3) 학교, 유치원, 병원 등 사업단위와 사회단체의 교육시설, 의료위생 시설 및 기타 공익시설 (4) 소유권과 사용권이 불분명하거나 논란이 있는 재산; ⑤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및 감독 된 재산; ⑥ 법률 및 행정 법규는 저당 잡히지 않는 기타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