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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손자를 보러 갈 의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할머니는 손자를 돌볼 의무가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할머니가 손자를 돌볼 의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가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들에게 부양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10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