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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기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원심 원고는 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사건에서 고소를 신청했으며,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법원은 고소를 허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 판결, 조정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을 보내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