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민 민주 독재 정권과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을 제정한다.
20 1165438+10 월1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통과를 심의해 2 월을 폐지했다
2065438+2005 년 7 월 1 일, NPC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5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은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9 일에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