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 시대의 중국 법제사?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분리는 서주시대에 이미 존재했는데, 이는 법사학계에서 매우 유행하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의 주된 근거는' 주례' 에서 청옥과 청사에 관한 다른 규정과 한유가 만든' 쟁죄는 옥이고, 재물을 다투는 것은 곧 소송' 이라는 주석이다. 그러나' 이주' 와' 정현주' 의 옥내 청취와 청취에 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의 다른 고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서주의 사법상황을 반영하는 명문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서주시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분리되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법률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