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철거,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압압, 동그라미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폐쇄, 대피 통로 폐쇄,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