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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구조자금을 신청한 후 반드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법구조 신청 후 사건을 종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법구조를 신청한 후,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계속 집행되어야 하며, 사법구조 신청으로 인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국가 사법협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재판) 제 24 조

구조 신청인이 구조된 후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집행해야 한다. 후속발급 및 구조신청자의 생활난은 이미 크게 완화되거나 제거되었으며, 이미 발급된 구호자금을 공제하고 구호기금 계좌로 반납해 스크롤해야 한다. 구조를받은 후, 구조 신청자는 사건을 종결하기로 동의했고, 미집행금은 특별 채권으로 집중적으로 등록돼 별도로 집행됐다. 제자리에 있는 자금은 원조 계좌로 반납하고 스크롤해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