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국가 사법협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재판) 제 24 조
구조 신청인이 구조된 후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집행해야 한다. 후속발급 및 구조신청자의 생활난은 이미 크게 완화되거나 제거되었으며, 이미 발급된 구호자금을 공제하고 구호기금 계좌로 반납해 스크롤해야 한다. 구조를받은 후, 구조 신청자는 사건을 종결하기로 동의했고, 미집행금은 특별 채권으로 집중적으로 등록돼 별도로 집행됐다. 제자리에 있는 자금은 원조 계좌로 반납하고 스크롤해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