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은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배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못했다. 상대방의 토지에 물을 배수하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상대방이 가해자에게 침해 중지,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지지해야 한다.
제 102 조는 이웃집의 누수 분쟁을 처리할 때, 잘못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손해를 초래하고, 방해를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
따라서 조건부 배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면 배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