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은 군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 자가 현직 군인의 결혼에 끼어들면 제 3 자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역 군인이 자발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는 이혼을 제기할 권리가 없고, 이혼을 제기하면 접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혼이 있는 가정은 이러한 준비를 잘 하고, 자주 연락하고, 감정의 열정을 유지해야 한다. 학생은 친척을 방문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쌍방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동거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의 별거가 결혼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군혼이든 연애 중 다친 군인이든. 분명히 생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결정하면 후회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