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첫째,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가감찰의 전범위를 실현하고, 반부패 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들은 본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업무를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