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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을 근본적으로 위반하다
법률분석: 근본위약이란 상품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판매자가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 3 자에게 집을 담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 부동산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상품주택 매매 분쟁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당사자에게 상품 주택 매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 행위를 분명히 알아야 대응조치를 더 잘 취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79 조 민사책임을 맡는 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1) 침해 중지 (2) 장애물을 제거한다. (3) 위험을 제거한다. (4) 재산 반환 (5) 원상회복한다. (6) 수리, 재작업 및 교체; (7) 계속 이행한다. (8) 손해 배상 (9) 위약금을 지불한다. (10)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다. 사죄하다. 법은 징벌적 배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이 조에 규정된 민사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합병하여 적용할 수 있다.